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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DSR 시행,취약차주 '사금융'수렁 빠지나




제2금융권도 DSR, 취약차주 '사금융' 수렁 빠지나

2019.06.17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상호금융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차주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열여놨지만 취약차주들이 충분치 못할 경우 결국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시행된다.

DSR은 모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라 제2금융권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형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高 DSR은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 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은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각각 90%, 70%, 60%, 90%로 낮춰야 한다. 70% 초과대출 비중도 2021년 말까지 각각 40%, 25%, 25%, 45%로 낮추고 90% 초과대출 비중 역시 30%, 20%, 15%, 3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급격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 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한액)의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우선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에서 제외됐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는 이자 상환액이 반영된다.

정부 조치 불구 2금융권 대출 위축 '가속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은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이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초 기대와 달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며 “2금융권 DSR은 비은행 대출 축소를 가속화시키고 한계 채무자의 부실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내다 놨다.

그는 또 “이미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대출 축소 경쟁이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시키고 주택가격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지역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 내부에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 이용자인 농어민들은 자연재해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소득 추정이 어려워 DSR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 DSR 산정기준을 조정했지만 이전처럼 대출을 이용하기는 힘들어 졌다.

또 소득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자금융통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의 연착륙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차주 소득 등에 기반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위약차주들의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급전이 필요한 취약자주들은 결국 사금융으로 밀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37 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2%가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대부업체를 찾은 이유(복수응답) 중 가장 많은 62.5%의 응답자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DSR 후폭풍, 대부시장 등 사금융 확대 '부추겨'

더욱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시장 규모는 17조447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불과 반년 전인 2017년 12월 말보다 9456억 원(5.7%)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새 대부시장은 6개월 평균 약 9000억 원 씩 성장했는데 이 같은 추세에 DSR 규제 영향까지 반영되면 연내 2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P2P 대출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급증에 따라 연체율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귝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협회소속 P2P금융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5%로 집계를 시작한 2016년 6월 이후 최고치다. 다만 수요가 급증할 경우 관련 시장 역시 폭발적인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약차주의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이용이 이전보다 다소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도 “반면 금융회사들은 대출 자산 확대가 다소 어려워졌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1금융권만의 가계부채 관리는 풍선효과를 야기해 제2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DSR 도입은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체적으로 긍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