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매잔금,분양잔금은 MI대출 모기지보험으로 선택하세요
전국의 시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 비규제지역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으며,
이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투기지역:대출한도 40% 적용(무주택자및 1주택자 기준)
※.서울시 15개구, 세종시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대출한도 40% 적용
※서울시 10개구,대구 수성구,하남시,광명시,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 구로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광진구,관악구,은평구,서대문구,성북구,중랑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광명시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당됨.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60% 적용
- 화성시 동탄2,구리시,안양 동안구,수원 팔달구,광교택지개발지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19년 11월8일 대상지역 축소)
-고양시(덕은,삼송,원흥,지축,향동 주택택지개발지구/ 일산서구 대화동 2306번지/
일산동구 장항동 1523번지/고양시 전지역에서 19.11.8일 현재 지역 축소)
■.기타 비규제지역:대출한도 70% 적용
◆.주택보유수 기준
1)전용면적 20㎡이하는 주택 보유수에 제외함(단 1채이하인 경우)
2)2018년 9월13일 이전 소유권이전된후 임대주택에 등록된 주택은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3)오피스텔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4)주택의 일부지분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 수에 포함(상속/증여)
5)근린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1/2이상일때 주택 보유 수에 포함
※.적용기준은 세법과 상이합니다. 주택 보유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MI대출(모기지보험)은?
■.대출한도는?(무주택자및 1주택자 기준)
1)투기지역:MI대출 취급 불가
2)투기과열지구:MI대출 한도 60%
3)조정대상지역:MI대출 한도 80%
4)기타 비규제지역:MI대출 한도 80%
◆.현대해상MI대출(모기지보험)조건은? 취급 조건은?
1.MI대출은
아파트로서 매매잔금, 분양잔금,입주잔금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후 3개월이내는 대출 가능
2대출한도
- 매매가와 시세(KB일반가,1층은 하한가)중 낮은 금액의 60 ~80% 시세 적용
☞ 투기과열지구 60%,조정대상지역80%,기타 비규제지역 80%
3.대출금액
- 담보물건당 최대한도 6억원이내
4.취급 가능 아파트는?
-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아파트(시세는 무관)
5.DTI는?
- 45%이내(단,투기과열지구 40%이내)
6.주택보유수
- 세대원 전체 무주택자및 1주택자
7.1순위 조건(후순위근저당권,임차인 후순위대출은 불가)
8.소유권은?
- 단독 소유,부부공동 소유시 취급(부모,형제 자매공동 소유시 불가)
9.연령은?
-만20세이상(만 70세 이하자)
10.대출기간
-최대 35년이며, 비거치 조건(거치 기간 불가)
11.채무자및 담보제공자 신용등급은?
- 채무자:NICE,KCB 신용6이내
- 담보제공자:7이내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능자
12.소득 서류
☞. 증빙 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거주자사업소득원천영수증 발급 가능자
♤. 직장 재직자: 1개월이상 재직자로서 1회 급여 수령자
1)근로소득원천영수증(직장 재직자)
2)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3)거주자 사업소득원천영수증 발급 가능자(영업 종사자등등)
☞. 소득의 60% 인정하여 대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