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아파트 매매잔금,분양잔금,입주잔금대출은 현대해상아파트대출로 가능합니다
행복한부자123
2019. 12. 31. 10:17
19년 한해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건강,화평,계획하시는 소망 이루시는
은혜와 평안가득하세요.
20년 새해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정부 관계 부처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기타 비규제지역에서 시세의 80%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있습니다.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 규제 지역, 세대원 주택보유수,소득 증빙,주택 시세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아파트 MI대출은?】
1.아파트 매매잔금, 분양잔금으로서
2.시세의(KB 일반가,매매가(분양가)의 80% 대출 가능
3.소득서류는?
1)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위촉증명서 발행 가능하신분으로
2)근로소득원천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거주자 사업소득원천영수증
제출 가능하시면 됩니다.
4.소유권은 단독(개인),부부 공동 소유시이며
5.전용면적 기준 120㎡이내이고,
※.아파트 시세는 무관합니다
6.대출금액은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7.다만, DTI 45%이내 해당되어야 합니다.
8.무주택이시며 현재 주택 보유중이시면 매매잔금일이나 이전에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하셔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궁금하신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www.loanconsultant.or.kr/source/index.jsp?t=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