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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경제외)

부동산 복등기




복등기

2018-10-23

부동산 규제 피하려는 ‘복등기’ 편법 매매 등장


정부가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자, 편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담합이 기승을 부린 데 이어 최근엔 ‘부동산 복(複)등기’ 물량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관계자는 22일 “9·12와 9·21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호가 담합은 잠잠해진 상태”라며 “대신 복등기 물량이 최근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포털에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인천 송도 지역의 한 아파트 매물 정보에 ‘복등기 매매’가 올라왔다.

복등기란 공증이나 이면계약 등으로 분양권을 팔겠다고 약속한 뒤 전매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프리미엄)을 노리고 파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복등기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을 피해 분양권을 넘기는 데 사용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전에 매매계약을 하면 입주 직후 최초 분양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이후 입주 전에 계약을 맺었던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하는 방식이다. 이때 최초 분양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떠안고 해당 금액만큼 거래 가격을 감액한다. 복등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복등기 매매가 발생하는 지역도 눈길을 끈다. 8·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9·12 대책 때 추가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복등기 물량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인천 송도나 경기도 안양 등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 광명 하남 등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주목을 받는다면 다른 지역도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복등기 등 편법 매매는 정부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